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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하철, 같은 역에서 10분 안에 재승차 땐 추가요금 안 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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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실수로 하차할 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을 들르느라 개찰구 밖으로 나와도 10분 이내에만 다시 들어가면 교통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.
'10분 내 재승차' 제도는 서울시 관할(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) 지하철 1~9호선 구간에 먼저 도입된다.
남양주시도 진접선(4호선 당고개역~진접역)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.
재승차 할인은 기본운임만큼 적용되고 환승할인 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.
지하철 이용 중 1회 적용된다.

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(주)등이 운영하는 1~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.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▲하차한 역과 동일역 (동일호선)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▲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▲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▲선·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 (1회권 및 정기권 제외)에만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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